(1) (자신이 생각하는) 정부가 가져야 할 획기적인 저출산 예방을 위한 인구 정책과 (2) 젊은 남녀들이 조기 결혼 장려를 위한 인구정책 (3) 교제 전 남녀가 서로 반드시 합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각각 설명하라.
- 최초 등록일
- 2022.06.28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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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인간관계론
주제: 몇 년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발했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오히려 결혼을 기피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못보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결혼하기 전의 연인과의 바른 관계설정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무책임한 성관계는 많은 휴유증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도 가능한 낙태를 못하도록 원만하게 결혼으로 유도하여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자신이 생각하는) 정부가 가져야 할 획기적인 저출산 예방을 위한 인구 정책과 (2) 젊은 남녀들이 조기 결혼 장려를 위한 인구정책 (3) 교제 전 남녀가 서로 반드시 합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각각 설명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 예방을 위한 인구 정책에 대한 고찰
2. 청년들의 조기 결혼 장려를 위한 인구 정책
3. 청년들이 교제 하기 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내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제 우리나라나에서는 낙태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올해 1월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죄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존에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에서는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70조 제1항에서는 임산부의 촉탁(부탁 내지 요구)를 받아서 낙태를 하게 한 의사나 조산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지난 해 4월 해당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은 낙태를 조건 없이 할 수 있도록, 임신 15주에서 24주의 여성은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종교계와 여성단체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렇다. 선진국일수록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의약뉴스, 강현구, 2021.8.2. 낙태죄 폐지, 의료진 양심에 따른 시술 거부 조항 마련돼야
한겨레, 2016.12.29. 정유경,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쏟아진 이유
한국일보, 2019.1.18. 이정은, 한국 청년 남녀 10명 중 3-4명만 연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