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A+] 법과 사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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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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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문제제기 및 연구필요성
Ⅱ. 입법 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1. 노인 학대 비율 변화 추이
2. 선거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입법
Ⅲ. 입법 과정에서의 법의 한계
Ⅳ. 시민도덕의 강화
Ⅴ. 시민도덕을 향하여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 필요성최근, 국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22인의 의원이 '불효자 방지법안(Undutiful Child Prevention Law)'을 발의하였고 현재 불효자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불효자 방지법은 민법과 형법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별 법률의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불효자 방지법에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민법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를 새롭게
민법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을 대우를 한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증여의 해제 사유를 기존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에서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을 대우를 한 때'로 배신행위의 유형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해제권 행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개정안은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증여의 해제가 가능한 배신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증여의 해제권 행사기간을 늘린 이유에 대해 발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 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행위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써, 통상적으로 증여 행위의 배후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 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한다.
참고 자료
John R. Sutton, 『Law/Society – ORIGINS, INTERACTIONS, AND CHANGE』, PINE FORGE PRESS, 2001.김덕영. 2012. 『막스베버-통합과학적 인식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길 출판사.
민문홍. 2008. 『현대사회학과 한국 사회학의 위기-한국 사회의 인문사회학적 대안을 찾아서』 길 출판사.
박영신. 1996. 『사회학 이론과 현실 인식』 민영사.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yungpyo Moon, 2013. 『Status Report on Elder Abuse, 201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이구표 외. 1997. 『프랑스 철학과 우리 :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역사철학』 당대.
조나던 터너. 2001. 『현대 사회학 이론』 정태환·한상근 역. 나남.
Heegeum Jo, 2010. 『The 2nd Survey of Actual Family Condition, 201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George Ritzer. 2006. 『사회학이론』 김왕배 외 역. 한올출판사.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단독]노인 위한 법안, 청년의 4배...압도적 '표의 힘'」 『the 300』 2015.10.30.2015.11.28.,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2316597656143>
「'노인 잡아야 당선'...내년 총선 60세 이상 투표수, 20대의 2배」 『the 300』 2015.11.06.2015.11.28.,<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0515467681206>
「[이슈토론] 불효자 방지법」 『매일경제』 2015.11.18.2015.11.28.,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1098357>
「복지예산비율 30% 초과? 취약계층 예산 '줄삭감'」 『데일리팜』 2014.10.01.2015.11.28., < http://www.dailypharm.com/News/18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