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보고서, 환자의 권리, 환자의 의무, 감염병 환자에 대한 동선 공개 제도, 개인정보
- 최초 등록일
- 2022.05.01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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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자의 권리와 의무 보고서, 환자의 권리, 환자의 의무, 감염병 환자에 대한 동선 공개 제도,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환자의 권리
Ⅱ. 환자의 의무
Ⅲ. 감염병 환자에 대한 동선 공개 제도
1. 감염병 시대(코로나 19)의 개인 정보 공개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2. 동선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및 대응
3.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
4.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
5.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성
6. 개인정보보호 개선책
본문내용
Ⅰ.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장애·종교·신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Ⅲ. 감염병 환자에 대한 동선 공개 제도
1. 감염병 시대(코로나 19)의 개인 정보 공개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확진자의 이름, 나이, 성별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와 관련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공개하고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후에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개 가능한 것으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날짜와 시간, 마스크 착용 여부, 확진자가 이용한 교통수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