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청소년관련 행정조직과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나열하고,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4.06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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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정부의 청소년관련 행정조직과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나열하고,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담당 행정조직
1-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1-3. 정부산하 주요 청소년기관
2. 청소년 정책사업
3.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발전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담당 행정조직
- 지방정부는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부서 명칭을 개정하여 청소년행정조직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중 결합의 원칙에 맞는 법령을 마련
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정부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1항에 정함
- 청소년기본법 11조 2항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3. 정부산하 주요 청소년기관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설립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 설립목적 : 정관 제3조
-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주요기능 : 정관 제4조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영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 관련 제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지도·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유지·관리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교육 및 교류 진흥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참여·권리증진활동의 활성화 지원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의 운영 및 지원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