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의복원과미래]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판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4.03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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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9다22549 판결
2. 2015가합13718 판결
3. 비교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05년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병합늑약으로 주권을 잃고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대한민국의 국민 개인에게도 심각한 강제징용의 피해를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나 입장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의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2009다22549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있는 판결이며, 대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2015가합13718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판결과 반대되는 의견이며, 일제강점으로 인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0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임재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