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인권으로서의 성관계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성매매합법화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 최초 등록일
- 2022.03.29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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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관점 찬반글쓰기
주제:
1. 장애인 등의 인권으로서의 성관계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성매매합법화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2.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3.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가?
참고로 소년법에 의하면 범행당시 만 10세 이상의 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해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촉법소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4. 안락사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안락사 허용에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
목차
[1] 장애인 성매매 합법화
[2] 사형제도 찬반
[3] 촉법소년 형사 처벌
[4] 안락사
본문내용
[1] 장애인 성매매 합법화
장애인 성매매 합법화라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성 도우미나 성매매의 합법화와 관련된 것이다. 장애인이 성매매의 객체, 즉 장애인들이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성매매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성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사회구조와 환경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구조에 기인한다.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은 위축되어 있고, 교제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성 간의 만남이 없이는 성 관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성 간의 교제를 하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와 환경이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과 타인과의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욕을 가지고 있는데,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들이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다. 그 말은 곧 장애인들은 성욕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욕구불만의 상태가 더 강하고, 더 길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들에게 ‘성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 60%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곧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때문에 성에 있어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같은 설문 조사에서 ‘성 도우미 제도가 필요다가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산 지역의 장애인 500명 가운데 57%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반대한다고 응답한 18%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25%를 합친 수보다 월등히 많은 수가 성 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관련
영남일보, 이춘호, 2013.4.5.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 도입 놓고 찬반 팽팽
티비조선, 윤우리, 2017.4.22. 결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장애인 결혼율 고작 54%
[2] 관련
한겨레, 최우리, 2019.2.12. 7:2 → 5: 4 → ? ... 사형제 위헌 여부, 헌재 판단 다시 묻는다
한겨레, 신민정, 2018.10.16. 사형 멈춘 지 21년.. 사형수 61명 여전히 복역중
[3] 관련
중앙일보, 함민정, 2021.1.24. 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 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4] 관련
사이언스타임즈, 2018.9.14. 소극적 안락사, 국민 67%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