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관리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3.27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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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작관리지침(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1) 시작품
2) 시작품 관리
3) 시작공법 계획
4) 시작금형
5) 시작조립치구(JIG)
6) 시작품 시험 및 평가
7) 계약금
8) 중도금
9) 잔금
4. 책임과 권한
1) 연구소장
2) 설계팀장
3) 시작담당자
4) 상호기능팀(CFT팀)
5. 업무절차
1) 시작계획단계
2) 시작개발 준비단계
3) 시작개발단계
4) 시작완료단계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양산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작품개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시작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지침은 당사에서 시작품을 개발하는 단계별 진행과정을 수립하고 문서화하며 양산시 일어날 수 있는 시작문제점을 개선하고 반영하여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작품
양산 또는 상품화를 전제로 PROTO 및 PILOT 단계에서 제품의 기능과 특성, 양산제작성, 내구성, 조립 정도, 용접성, 성형성 등 사전품질확인을 위하여 제작하는 초기제품을 말한다.
3.2 시작품 관리
양산 또는 상품화 목적의 시작품 제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계획수립 하는 것으로 공법계획, 제작업체 선정, 발주, 생산 및 조립, 검사, 납품, 문제점 개선사항 반영 등 종합적인 시작품 개발 관리를 말한다.
3.3 시작공법 계획
양산 또는 상품화 목적의 시작품 제작을 위한 방법으로 패턴제작, 금형제작, 판금작업, 지그설계 및 제작, 부품조립 등 상세계획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4 시작금형
시작 단품 제작을 위하여 승인된 공법계획으로 제작된 금형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