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계획 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3.10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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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상조치계획 지침(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용어의 정의
3.책임과 권한
4.업무절차
5.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은 긴급상황 발생예방을 위해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해소되어 비즈니스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용어의 정의
2.1 긴급상황 (비상사태)
예상이 불가능하고 그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능하여 소극적 대응책만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2 사고
예상이 가능하고 품질 및 환경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3 비상조치 총괄책임자
긴급상황 발생시 대비 및 처리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로서 비상조치 총괄책임자라 말한다.
2.4 비상조치 부서장
긴급상황 발생한 부문을 관장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5 비상조치 담당자
긴급상황 발생한 부문을 담당하는 관리인을 말한다.
3.책임과 권한
3.1 긴급조치 총괄책임자
1) 긴급상황 발생예방을 위해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2)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지휘하여 긴급상황을 완화시킨다.
3.2 각 부서장
1)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부서원들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조치 계획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시킨다.
3) 긴급상황 발생시 총괄책임자를 따르고 대비 및 처리안을 비상조치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긴급상황을 수습한 후 피해규모 및 처리결과를 파악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