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Good Laboratory Practice) 관리 기준서
- 최초 등록일
- 2020.10.2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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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관리 기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 2장 조직의 운영
제1조(운영책임자)
제2조(기술책임자)
제3조(검사원)
제4조(교육 및 연수)
제5조(표준업무처리지침)
제6조(문서 및 자료의 보관)
제7조(서비스 및 물품구매)
제8조(부적합 관리, 시정, 예방)
제 3장 시설 및 장비.
제1조(시험시설 및 설비)
제2조(장비 및 기구)
제3조(보관 시설)
제 4장 시험검사, 검사.
제1조(검체의 취급등)
제2조(시약 및 재료)
제3조(시험검사결과의 보고)
제4조(실험실 안전사고)
제5조(폐기물의 관리)
제 5장 신뢰성 보증.
제1조(신뢰성보증업무)
제2조(내·외부검사능력관리)
제3조(소급성)
제4조(시험방법 및 검증)
본문내용
제1조(목적)
동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동 기준은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 미생물학적 · 생명공학적 실험을 수반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포장,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박사선 조사식품 등의 시험검사에 적용한다
② 동 기준에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등에 시험검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과 규격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식품위생법] 제 16조, 법 제 17조 및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을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 미생물학적 · 생명공학적 방법으로 검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포장,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방사선 조사식품 등을 말한다.
3. “시험검사”란 식품등의 안전성 · 품질 등과 관련하여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 미생물학적 · 생명공학적 검사, 분석을 총칭한다.
4. “운영책임자”란 해당 검사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기술책임자”란 해당 검사의 운영·실시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6. “검사원”이란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표준작업절차”이란 식품등기준및규격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실험조작, 기기 정비 또는 점검 등의 실시 방법이나 순서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