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2.18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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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도가니’는 광주광역시의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한 특수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진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다. 재학생들은 듣거나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이 형편이 어려운 처지이다. 이 학교는 외진 곳에 있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고립된 채로 학대 및 성폭행을 당했다. 영화 내에서 경찰, 재판관, 검사 등 모든 사람이 가해자의 편을 들었고, 결국 짧은 징역과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의하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영화 도가니 https://m.blog.naver.com/mouse9489948/100202665186
드라마 부부의 세계 https://www.youtube.com/watch?v=TDimv_vsEzc,
https://www.youtube.com/watch?v=uovw5rY7DH4
https://m.blog.naver.com/movetworld/221890278947
드라마 뷰티인사이드 https://www.youtube.com/watch?v=UhuU01ouA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