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보고서 - 장애인정책
- 최초 등록일
- 2022.02.1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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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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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일자리 사업개요
2. 일자리·융자지원
3. 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4. 장애인 최저시급 문제
5.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이 지원
6.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
7. 장애인고용부담금
8. 개선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사업유형
일반형일자리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가 있다.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service/work_intro.jsp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브이드림,https://www.vdre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