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촉법소년(觸法少年)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22.02.05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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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이슈 분석_촉법소년(觸法少年)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촉법소년에 대한 現 규정
2. 폭행,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
3.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정치권도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 高
4. 촉법소년에 대한 전문가 별 입장 상이(相異)
5.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보다는 예방과 교정이 핵심임
본문내용
1. 촉법소년에 대한 現 규정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관련 소년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꾸준히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은 모두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관련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폭행,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
실제로 청소년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강원 원주경찰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2년 1월 19일 원주시 단계동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교생 A 군을 집단 폭행한 15~18세 (한국식 연령) 청소년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