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법규 기사 스크랩
- 최초 등록일
- 2022.01.06
- 최종 저작일
- 2021.1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보건의료 법규 기사 스크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 조항
2. 벌칙
3. 나의 소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기사 1
<법 조항>
혈액관리법 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 2항: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혈액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 처분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항: 혈액원은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 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항: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 수혈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벌칙>
위 사항들을 위반을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 략>
<나의 소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법규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상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끔 기사들을 쳐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왜 말도 안돼는 행동들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혈액원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폐기를 해야 하는 혈액들이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혈하면 안되는 혈액이 환자의 몸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다.
참고 자료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6068280731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642869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10972_29123.html
전국 간호대학 법 교육 연구회(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