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캠퍼스.손해사정서.골절및절단상
- 최초 등록일
- 2021.12.28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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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가락 절단상, 골절 케이스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관련 규정 및 내용
1. 약관
2. 약관 해석 원칙
Ⅲ. 손해사정의견
1.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가. 사실관계
나. 보험사고 여부
2. 손해사정의견
Ⅳ. 결론.
1. 손해사정 결론
2. 손해사정의 유보
※ 입증자료
본문내용
Ⅱ. 관련 규정 및 내용
1. 약관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에는 보험금을 받는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1> 참조) 에서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재해장해급여금(제10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 중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장해지급율
◆ 재해장해보험금(제9조)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장해지급률이 3%이상 80%미만일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 장해지급률
주) 1.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