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모자보건사업 관련 법령 및 국내외 비교 보고서 (영유아 발달 스크리닝)
- 최초 등록일
- 2021.12.03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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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자보건사업 중 영유아 발달 스크닝과 관련한 국내 법률을 정리하고 국내외 모자보건사업을 비교하였습니다.
교수님 피드백 받고 수정한 내용입니다.
점수 잘 받았습니다.
목차
1. 사업명
2. 사업내용 소개
3. 사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국내
1.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1) 사업 배경 및 목적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생이후 성장과 발달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여 성장 ․ 발달 지연이나 이상이 의심 되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정ㆍ치료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장애의 사전 예방 또는 최소화 함.
2) 관련기준 및 지침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모자보건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5.1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
%B1%B4%EB%B2%95
모자보건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5.12),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A%A8%EC
%9E%90%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모자보건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5.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
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수원시 보건소, (2021.05.22),
https://health.suwon.go.kr/
황나미.(2006).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지원 및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