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개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11.24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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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개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공지예외제도
1. 국내 공지예외제도
2. 국외 공지예외제도
II. 직무발명과 통상실시권
III. 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I. 공지예외제도
모든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수는 없다. 각 나라는 그 나라의 특허법에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나라를 예로 들자면 특정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발명을 인터넷이나 공개된 카탈로그 또는 간행물 등에 공개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 특허 요건 중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해 해당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제도가 존재하는 바 국내외의 공지예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국내 공지예외제도
특허법 제29조는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 등을 기술해 놓은 조항이다.
참고 자료
홍정표, 「공지예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 p35-67
정차호, 「IP5 특허청의 본인공개예외(Self-Disclosure Exception)제도」, 정보법학, 제17권 제2호, p29-56
제대건, “<칼럼>미국에서 통하는 발명을 특허 출원 전 공개해버렸다면”, 전자신문, 2017. 07. 03., https://www.etnews.com/20170630000077
NAVER, “일본 공지예외”, http://kr.youme.com/sub_news/ipboardopen.aspx?idx=861,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