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난관련법제와 재난관리체계
- 최초 등록일
- 2021.09.12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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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관계법률
가. 민방위기본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나. 자연재해대책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다. 재난관리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라. 소방법(행정자치부 소방국)
마. 기타 재난관련 법률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가. 기본운영체계
나. 재난관리의 유형별 체계
다. 긴급 대응체계
라. 재난관리의 세부 유형별 체계
마. 재난관리 행정조직
3. 재난관리에 있어서 소방조직의 역할
가. 소방 조직체계
나. 재난관리에 있어서 소방조직의 역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관계법률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법률로는 전시민방위사태 및 재난관리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의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과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인위적 재난의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재난관리법이 3원적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방법․가스3법․산림법․건축법등 관계법령이 7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법률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개정된 것이 아니라 각종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그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제․개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난관리 관계법령의 정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합하여 재난관리의 실질적 주체인 소방조직이 재난관리의 주관 부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 민방위기본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 1975년에 제정되었으며 제2조에서는 민방위사태를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를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인위재난을 규정한 재난관리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민방위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 1967년 제정된 풍수해대책법에 지진과 해일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1995년에 전문개정을 하였다. 동법 제2조에서는 재해를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과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ㆍ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