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낙태죄 개정안의 도입 배경
2) 낙태죄 개정안 개선의 필요성
2.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의 구체적 내용
1)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 기간의 신설
2) ‘사회경제적 이유’의 신설
3) 의사의 진료 거부권 인정
4) 서면동의 규정 신설
3. 낙태죄 개정안의 개선방향 제시
1) 명확성의 법칙의 추구
2) 침해의 최소성 보장
3) 형평성의 추구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낙태죄 개정안의 도입 배경
‘낙태죄’는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진을 모두 처벌하는 형법으로 1953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임신과 낙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또 여성 인권 관련 담론이 증가하며 낙태죄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등장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듯,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들이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인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동의에 따라 낙태를 도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 형법 제 270조 제1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법 불합치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위헌과 다르게 법을 당장 폐지할 필요가 없다. 대신 해당 조항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개정해야만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낙태죄 관련 조항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관련 입법이 그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기관들과 논의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해왔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부는 낙태죄의 처벌과 관련된 형법과 낙태죄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의 개정 방침을 정하고, 12월 초에 낙태죄 관련 입법 예고안을 공지했다.
1.2. 낙태죄 개정안 개선의 필요성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걸쳐 낙태죄 개정안을 제시 및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전히 여러 문제를 갖고 있기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설명하자면, 낙태죄 개정안은 낙태 허용 기간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반한다는 대표적인 문제를 지닌다. 낙태의 부분적 허용은 결국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새로 제시된 법안은 제한적이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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