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사업 분야별
- 최초 등록일
- 2021.07.2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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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소 사업 분야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모자보건사업
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 지원
4.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5.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6.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9. 예비(법적)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지원
1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운영
11. 출산 축하 용품 지원
본문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서비스
→ 산모를 위한 서비스: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 관리, 산후 부종 관리, 영양 관리 및 식사 준비 등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 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지원 대상
기본지원대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예외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대상자 중 아래 예외지원 대상 해당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질환명 확인),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단, 만24세를 초과하는 미혼모시설 입소 중 산모 포함)
▷지원 신청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예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생아의 입원확인서 또는 입 퇴원일 명시된 의사진단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서비스 제공(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기준 서비스 가격 :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은 기준 서비스 가격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기준 서비스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책정한 자율책정 서비스 가격표를 1개 이상 추가 운영 가능(정부지원금만 동일하게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