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분야별 사업과 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20.11.2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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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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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 - 금연
관련 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내용
1.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흡연자 중 금연을 희망하는 분
2.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자가 15인 이상인 모든단체
3. 금연교육 및 자료제공
- 대상 : 금연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체, 학교, 단체 사업장 등
- 내용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흡연의 폐해 및 심각성
간접흡연의 문제점
효과적인 금연방법 등
CD, 금연교육용모형, 일산화탄소측정기, 리플릿, 패널 등
4. 금연치료 지원사업
- 대상 : 금연치료 참여 신청한 병ㆍ의원 및 보건소에 내원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
-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 상담료 및 약제비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 상담료 및 약제비 100% 지원
※ 단,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이 소액 발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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