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21.07.09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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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1) 생계급여
(2) 교육급여
(3) 의료급여
(4) 주거급여, 자활급여
2. 부양의무자 제도
(1)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란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능력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공공부조의 일종이다. 국민 가운데에서도 특히 빈곤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이들의 생존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국민 가운데에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한정되어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하 수급권자)’라고 한다. 수급자는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TV 수신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의 공공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뿐 아니라 각종 급여가 제공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자활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생계급여이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를 통해서 부양의무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참고 자료
한겨레, 2019.9.2. 김소연, 기초보장 걸림돌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까지 폐지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