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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숙지사항(직원교육체계, 직원안전관리, 직원폭행 및 고충처리 보고절차, 시설 및 환경안전관련 문제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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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8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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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원교육체계
2. 직원안전관리
3. 직원 폭행 및 고충처리 보고절차
4. 시설 및 환경안전관련 문제발생 시 보고체계

본문내용

2. 직원안전관리
직원의 건강유지 및 안전관리활동
-직원건강진단
-직원예방접종
-직원의 안전 및 보건유지 증진(산업안저보건교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성희롱예방프로그램)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관리(작업환경측정)
-직원의 건강증진프로그램 : 직무스트레스 관리(고충상담절차)

날카로운 기구와 주사침 찔림 예방 지침
-사용한 주사침은 손상성폐기물 Box에 즉시 분리수거한다.
-손상성 폐기물 Box는 3/4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사용기간이 완료되거나 3/4이상 채워진 주사바늘 통은 뚜껑을 완전히 밀폐하여 수거한다.
-업무가 종료되었거나 처치를 하지 않을 경우 뚜껑을 항상 닫아둔다.
-HIV, HBV, HCV, Syphilis 감염환자의 채혈과 정맥주사 시 안전기구를 사용한다.
주사침 사고 예방

유해물질이 눈에 튀었을 때 조치
사용방법(콘텍트렌즈 착용자는 세적 후)
1. 준비되어 있는 N/S 1L와 IV 수액 SET을 연결한다.
2. 위험물질이 튄 부위를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세척한다.
3. N/S 1L를 Full dropping하여 충분히 세척한다.
4. 사용한 수액 bag 및 SET, 화장지는 의료폐기물 통에 폐기한다.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의료법 제8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에게 욕설 및 언어폭력 폭행죄 해당
·공개된 장소에서의 욕설 모욕죄 해당
·난동·소란 등으로 업무방해 시 업무 방해죄 해당
·타인 앞에서 의료인 개인 또는 병원에 대한 명예 실추시 명예훼손죄가 추가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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