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에 대한 현행 제도 이해, 현행제도의 찬성, 현행제도의 반대의견 요약 및 소고
- 최초 등록일
- 2021.07.06
- 최종 저작일
- 2021.07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조세법
주제: '종교인과세에 대한 현행 제도 이해, 현행제도의 찬성, 현행제도의 반대의견 요약 및 소고'
1) 수업시간에 설명드렸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행 제도를 요약합니다
목차
1)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행 제도를 요약
① 소득구분
② 비과세
③ 원천징수
2) 현행제도의 찬성 의견을 요약
3) 현행제도의 반대 의견을 요약
4)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1)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행 제도를 요약
① 소득구분
현행 제도에서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 기타소득, 선택적 근로소득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성격을 조금 달리하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 받는 금액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조건부과세 대상으로 보아 다른 대상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20%에서부터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납세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② 비과세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는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참고 자료
원재훈. 세법학. 탐진. 2020
세법교수 36인 지음. 판례세법. 박영사. 2019
박성욱. 소득세법(2020). 삼일인포마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