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PEF 투자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6.21
- 최종 저작일
- 2021.06
- 3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주회사의 PEF 투자 불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지주회사의 PEF 투자
2. SPC 출자
3. RCPS
본문내용
(1) 금산분리
- 금산분리
. 공정거래법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산업자본의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금융회사 등을 손자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동조 제3항 제3호
- PEF를 금융사로 간주하여, 일반지주회사는 PEF에 투자 불가
. 지주사, 지주사 체제 계열사는 PEF투자가 불가함
. 지주사가 투자조합, 부동산신탁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나 PEF는 투자 불허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주장 있음
- 사례
. 한국콜마홀딩스(일반지주회사), 미래에셋자산운용 PEF에 투자 공시후, 철회(‘16년 5월)
(2) 모태펀드 투자
- 구조도
- PEF가 모태펀드 투자를 받았다면 SI도 PEF에 출자자로 들어가야 함 (GP의 LP 마케팅)
. 이 경우,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의 회사는 투자 불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