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시행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6.17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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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시행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의사 조력자살의 개념
Ⅲ. 자신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할 근거
1. 헌법적 관점
2. 생명보호 원칙
3. 자기결정권
Ⅳ. 안락사 허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1. 환자의 자율성 존중
2. 환자의 고통에 대한 동정 시선
3. 환자의 삶의 질
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인간의 생명 보호를 가장 큰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살인죄를 비롯한 존속살인죄, 과실치사 등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규정에서 그 형량을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 내지 의사 조력 사의 경우에는 생명권이 부득이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종결시키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존엄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
1997년 보라매병원사건으로 환자의 보호자는 살인죄, 담당 의사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음으로써 안락사 문제가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2008년에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70대 노인의 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까지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해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세계 각국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인정되고 있다. 현재는 적극적 안락사 내지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OECD 국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는 정의에 부합하는 자연법의 관점으로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명시되어 있다. 즉, 자연법의 실정법 화를 나타낸 조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통 없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다. 자기 죽음도 통제할 수 있는 인간 주체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헌법에서 내세우고 있는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겠다.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은 이전보다 길고 복잡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