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안전교육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1.06.0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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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험실안전교육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전보호구의 필요성
1.1.안전보호구(개인보호구) 정의
1.2.일상생활 안전보호구 사례
1.3.연구실에서 안전보호구 필요 이유
2.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법
2.1. 화학물질관리법의 필요성
2.2.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조항
2.3. 화학물질 표시의 필요성 및 작성. 부착방법
2.4.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5. 유해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조치
2.6.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조치
3. 화학물질의 위험성
3.1. 화학물질의 정의
3.2.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3.3. 화학물질의 화학적 위험성
4. 화학사고에 따른 대처법
4.1. 화학사고의 관리체계
4.2. 국내 화학사고의 유형별 발생현황
4.3. 화학사고발생시 사고 유형별 조치 및 대응방법
4.4.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4.5. 화학사고 수습 및 사후처리
4.6. 화학사고 시 비상대피로
본문내용
1. 안전보호구의 필요성
1.안전보호구(개인보호구) 정의
- 안전과 건강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장비
- 착용부위, 사용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
2.일상생활 안전보호구 사례
- 주방에서 사용하는 안전보호구 : 주방용 장갑, 고무비닐장갑, 앞치마
- 일상복
- 비옷 : 비로부터 보호
- 선글라스 : 햇빛, 강한 조명으로부터 보호
- 신발
3.연구실에서 안전보호구 필요 이유
• 유해인자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연구활동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연구실환경, 연구개발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 화학물질사용 연구실
산, 염기성물질로 화상, 시력손상 가능성
=>화학적 내성이 있는 보호구 착용(예: 화학복, 앞치마, 보안경, 보안면, 안전장갑, 발등과 발가락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신발 )
- 중량물을 다루는 연구실
중량물을 관리,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가격하는 사고발생 가능성 존재
- 고온 또는 저온 연구실
노출빈도에 따른 위험성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 소음 연구실
청력이 서서히 또는 급격히 저하될 수 있음, 손상 시 회복이 거의 불가
- 유해광선 연구실
시력 또한 손상 시 회복 불가능
- 분진, 흄 또는 먼지에 노출되는 연구실
호흡기 질환 유발가능
2.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법
1. 화학물질관리법의 필요성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취급시설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
2.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조항
- 16조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유해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함
- 13조 :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함
- 14조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