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결론
- 최초 등록일
- 2021.06.01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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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배경
2. 연명의료의 정의
3. 연명의료 대상자
4. 현행법상 연명의료 항목 구분
1) 연명의료중단 허용
2) 연명의료중단 불허
5. 현행법상 연명의료중단의 조건
1) 환자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2) 환자의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3)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6. 기독교 윤리적 결론
본문내용
1. 배경: Well-Dying 법 2018년 2월부터 시행.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국민 80%가 찬성(2008년 SBS 여론조사). 기독교 복음주의 학계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을 인정하는 데 공감대 형성. 여전히 신학/의학/법학계에서 용어들이 정립되지 않아 논란 지속.
2. 연명의료의 정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
3. 연명의료 대상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치매 환자가 아님. 구체적 요건들: “회생 가능성 없음.”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음.”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 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참고 자료
연명 의료결정 제도 안내 2019.6.(보건복지부) 이기식(고려대) 논문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 안락사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신문보도 비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