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COVID19 피해기업 정책 소개 및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21.05.24
- 최종 저작일
- 2021.05
- 2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소개글
"프랑스의 COVID19 피해기업 정책 소개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정지원
Ⅲ. 프랑스 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Ⅳ. 프랑스 「연대기금령」 개정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정책의 변화
Ⅴ. 프랑스 연대기금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와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을 대폭 확대하여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도 추진했으나, 2020년 제1회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본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였다. 2020년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21년 3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를 근거로 지원되고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는데, 재난 피해를 본 소기업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손실을 본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재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