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감염성질환관리사업
- 최초 등록일
- 2021.05.18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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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감염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 근거 - 2가지 / 정책
2. 업무 내용 (사례)
3. 업무내용 및 법적 근거, 정책과 관련하여 제언
본문내용
⒈법, 근거 - 2가지 / 정책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참고 자료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A%B0%90%EC%97%BC%EC%84%B1%EC%A7%88%ED%99%98&subMenuId=15#undefined
에이즈예방사업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70803
에이즈 정책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70501
사례
https://aids114.or.kr/new/consulting5.php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A%B0%90%EC%97%BC%EC%9D%B8&subMenuId=15#undefined
감염병예방법 근거
https://www.bukgu.ulsan.kr/health/pageCont.do?menuNo=4120100
국외 캐나다 사례
https://canfar.com/
동영상 자료가 있을 경우(사이트소개)
세계 에이즈의 날 'Hiv-Fi 패스워드 캠페인'
https://youtu.be/JCh5YYkVM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