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제도와 전략적제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5.03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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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편의치적제도와 전략적제휴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편의치적 제도란 무엇이며 선사들이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컨테이너 선사들의 제휴(얼라이언스)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Q. 편의치적 제도란 무엇이며 선사들이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FOC)이란 선주의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의 국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선주의 국가가 요구하는 엄격한 법률을 피하고 세금혜택, 인건비 절감, 선박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박등록제도이다.
선박은 등록한 국가가 그 선박의 국적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주가 속한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게 되면, 자국 선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켜야 하고, 선주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며, 각종 거래내역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자국의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선사들은 이러한 편의치적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선사들이 편의치적을 활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으로는 파나마, 라이베리아, 싱가포르, 필리핀, 바하마, 마셀 제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편의치적을 활용하는 선주의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홍콩, 한국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