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사모운용사 설립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04.15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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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전문사모 운용사
2. 부동산 전문 사모 펀드
3.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록 방법
본문내용
(1) 펀드 개요
-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과 투자자의 수에 따라
.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로 구분
. 사모펀드는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으로 규정
.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증권형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로 5가지로 구분
-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
. 경영참여형 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특정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펀드
. 그 이외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펀드: 문제가 된, DLF, 라임펀드 등이 해당
(2) 사모펀드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장점
. 집합투자기구의 구분이나 명칭 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 주체는 집합투자업자로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