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21.03.14
- 최종 저작일
- 2021.03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
1) 목적 및 관장
2) 용어의 법적 정의(제3조)
3) 국민연금가입자
4) 국민연금
5) 노령연금
6) 유족연금
7) 반환일시금
본문내용
1. 목적 및 관장
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2. 용어의 법적 정의(제3조)
근로자
●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사용자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
소득
●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평균월소득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사업장가입자
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중 략>
3. 국민연금가입자
① 가입 대상(제6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가입자의 종류
㉠ 사업장가입자(제8조)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아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아래 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이니 될 수 있다.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