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 최초 등록일
- 2021.03.11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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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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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달장애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
가. 지적장애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발달이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인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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