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 교원의 기본적인 권리 중 적극적인 권리와 소극적인 권리의 의미 및 차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기술
- 최초 등록일
- 2021.02.19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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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의 정의
1) 적극적인 권리
2) 소극적인 권리
3) 적극적인 권리와 소극적인 권리의 차이
2. 교직관의 유형
1) 성직관
2) 노동직관
3) 전문직관
3. 추구하는 전문직관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원의 정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교사라고 한다. 그러나 종종 뉴스에서나 기관이 아닌 학습지 선생 같은 경우 교사라는 말보다 교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사랑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교원은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아동이나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육가를 말하며, 교사와 교수, 교감 등 공립·사립과 상관없이 기관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한다. 한국은 백제와 통일신라시대부터 박사와 조교라는 관직을 통해 교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고 갑오개혁 이후 학교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구한말의 교육체제의 개편으로 현재 쓰이는 교원의 의미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준교사나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교장과 원장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치러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높은 자격을 위해 실무경험과 교육을 이수하는 검정방법도 있다고 한다. 교원은 교직의 임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및 감독과 학생과 원아를 교육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원아와 학생은 교육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며 기타 사무를 행한다. 그리고 기관마다 안전교육이나 예방교육 등의 특수한 교육의 경우는 시간 강사의 도움으로 교육을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기관의 장인 교장이나 원장이 사유가 있어 업무를 수행 못할 시 교사가 대신 수행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임무를 가지는 교원은 2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교원,
기타치는공고쌤, 2020, 교원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