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관리학 A+ 자료] 정신장애인의 인권 report
- 최초 등록일
- 2021.02.11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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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년 5월 1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의 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를 여러 번 맞고 사망했던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로 결론지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정신질환자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위험 소지 정신질환자 판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류하고 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2항과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그 내용과 도입 절차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신건강 체크리스트 법안은 올해 2017년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html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 자폐인에게 재앙. 에이블뉴스. 2017-03-3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70328223847580415
경찰,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 미리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개발. 뉴시스. 2016-05-23.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70328223847580415
Offender Health Research Network – PolQuest http://www.ohrn.nhs.uk/OHRNResearch/PolQu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