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방청기
- 최초 등록일
- 2021.02.08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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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재판을 방청하기위해서 9시30분쯤 전주지방법원을 향해서 출발했다.
날씨가 화창하게 맑아서 가는 동안 기분이 좋았다. 가파른 언덕처럼 생긴 길을 걸어올라 전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고 있었다.
오늘의 형사재판을 보기위해서 형사재판부 2호 법정으로 갔다.
2호 법정 철문 옆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과 죄명이 적혀있었다.
<중 략>
공판절차는 우선 재판을 받을 피고인을 경찰관이 법정으로 데리고 온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에게 목례를 한후 재판을 받는다.
재판장은 모두절차에서 피고인의 주민번호, 주소, 직업, 본적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한다. 이를 가리켜서 인정신문이라고 한다. 본인임이 맞음을 확인되면 피고인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준다. 그리고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듣는다. 이절차가 끝나면 사실심리절차를 하는데 먼저 피고인신문을 한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심문이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이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신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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