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방청기
- 최초 등록일
- 2008.06.19
- 최종 저작일
- 2008.04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형사소송법과제로 제출하였던 형사재판방청기입니다
목차
1.단독사건-사기죄(2008고단1254)
2. 합의부사건-현주건조물방화
3. 합의부사건-강간죄등
본문내용
1.단독사건-사기죄(2008고단1254) 14:00 가 되기 전 변호인과 검사 그리고 재판 참여관들이 먼저 입정하였고 피고인이 옆방에서 입정하였다. 14:00 정각에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경위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장내에 있는 사람모두가 일어났고 판사가 착석하자, “앉아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공판을 시작한다는 말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건은 사기죄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판사가 증인을 호명하여 먼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였다. 또 증인에게 증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서 후에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증인이 선서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증인에게 신문하였다. 이때 증인이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증인인 피해자에게 어업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월5부의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2400만원과 은행에 예금해둔 6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공동사업자 이름으로 모 다방에서 피고인을 소개해준 피해자의 친구와 공동사업자 두명 등을 만나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받고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월150만원씩 네차례 밖에 변제받지 못하여 남은금액을 피고인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부당하여 사기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검사의 신문에서 대략적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변호인이 증인에게 신문을 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인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을 말했고, 피고인은 증인에게 차용증이 교환되지 않았느냐는 질문 등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 질문과 다른 대답을 여러 차례 하자 판사가 증인에게 질문에 맞는 대답만을 하라고 고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