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 법적윤리적문제-격리 강박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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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박
역사적으로 격리 및 강박은 정신과 환경에서 환자의 행동조절을 위한 치료와 관리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문제 행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격리 및 강박 그 자체는 치료적인 중재는 아니나, 치료적 중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자들은 격리 후에 자신들의 혼란된 행동이 개선되고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 및 강박은 적용 과정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격리 및 강박의 부적절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의 정신전문병원은 간호 인력은 적은 데 비해 병동 단위의 재원환자 수가 많아 치료 수단으로 격리 및 강박을 사용하는 이외에 질서 유지 차원의 격리 및 강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신전문병원의 격리 및 강박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으며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숙자. (2007). 정신질환자의 격리 및 강박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지각 (국내석사학위논문).
정신과 간호사가 억제대 적용과 보호실 적용할 경우에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근거로서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의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를 한다고 판단되거나 간호사나 의료 보조 인력의 감정적인 대응이 나타나게 될 때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정화. (2003).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국내석사학위논문).
한편, 국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격리ㆍ강박으로 확인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진정사건유형에서도 격리ㆍ강박과 관련된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2; 2014), 국외에서도 과도한 격리ㆍ강박의 실시로 인한 환자의 사망 등에 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Bower, McCullough, & Timmons, 2003; Mohr, Pett& Mohr, 2003) 정신 치료기관에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 시행에 대한 부담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경환. (2016). 정신간호사의 격리ㆍ강박 적용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 탐색 (국내석사학위논문).
참고 자료
정승원, 그들이 묶인 정신병원에 인권은 없었다, 청년의사, 2015.11.30 (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