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규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1.26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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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코로나 바이러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규 요약정리 입니다.
목차
Ⅰ. 코로나-19
1. 임상적 특징
2. 관련 사진
3. 전파의 특징
4. 진단검사
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용어
3. 신고 및 보고
4. 감염병 감시 및 역학 조사
5. 예방접종
6.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본문내용
Ⅰ. 코로나-19
● coronavirus: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
● 6개의 coronavirus가 사람에게 감염
- 4가지: 단순 감기 증상
- 2가지: MERS, SARS
- 코로나-19가 새로 추가
1. 임상적 특징
① 경증에서 중증 (사망까지) 나타남
② 주된 증상: fever, cough, shortness of breath, 흉부 X-ray에서 폐렴 소견
③ 잠복기: 노출 후 2~14일 (MERS 잠복기에 기반을 둠)
2. 관련 사진
3. 전파의 특징
④ 전파경로: 호흡기 비말감염으로 추정
- 사람 간 전파 가능 (가족 간, 지역사회 접촉자 간, 병원 내 감염 사례 확인)
- 지역사회 전파 발생
- 대개 지역사회 내에서 발병하고 발병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서 병원 내 유행을 촉발
4. 진단검사
⑤ (검체 채취) 구인도 도말검사
⑥ (보호구) 개인 보호구 사용(Level D 개인 보호구 착용)
-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 보호구(PAPR 등)]와 가운(전신 보호복)을 착용하되, 검체 용기를 개봉할 때 튈 염려가 있을 때 고글(일반적인 안경은 눈 보호에 부적절하므로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안경 위에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을 착용
- 검사 완료 후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모두 벗고 손 씻기를 실시한 이후 검사 구역을 나감
<중 략>
6.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1)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2)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1)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의료법규 (2016)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저 | 에듀팩토리 |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