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특강 문제
- 최초 등록일
- 2021.01.25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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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거의 공기업, 현재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법률의 역사적 변천을 1960년대부터 설명하시오.
2. 한국전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순이익 상위 1위, 2위였으나 2018년에는 순손실 상위 2위, 1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 대 공공성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찬성론(또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비판론을 논술하시오.
본문내용
한국이 해방되고 한국전쟁이 정전이 된 이후 1960년대부터 정부기업에 대한 예결산과 회계에 대한 원칙이 규정되었다. 이 때 적용된 법이 <예산회계법과 기업예산회계법>이다. 이후 1963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 및 회계 원칙을 법제화 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정부투자기관 설립법, 정부투자기관예산법 등 법이 분산되어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한 통제로 인해서 공기업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후 1983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해서 사전통제를 완화하고 사후평가 위주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은 1984년 3월부터 발효되었고 이전의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