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 표지판
- 최초 등록일
- 2021.01.25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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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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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통안전표지란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단독으로 설치 또는 노면 표시 및 신호기와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 안전 시설물이다.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교통안전표지 중 주의표지란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규제표지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이나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지시표지란 도로의 통행방법이나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이를 알리는 표지이다. 노면표시는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참고 자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교통안전시설 – 교통안전표지
https://www.koroad.or.kr/kp_web/knTrafficSign1.do
모든 표지판 사진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교통안전, 연구자료실 - 교통안전표지 일람표(2014.07.02 개정)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ataView.do?board_code=DTBBS_030&board_num=100178
안수현, “자전거 안전운전의 기본 ‘교통안전표지’ 바로알기”, <바이크조선>, 2015.02.2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장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자전거 안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2020.03.02
https://youtu.be/j0BRZd06b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