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09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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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
2.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2-1. 협정보험가액 -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
2-2. 법정보험가액 - 미평가보험증권(unvalued policy)
본문내용
그리스와 로마시대 때 지중해지방에서 선박 또는 적하를 담보로 돈을 빌린 선주는 항해를 무사히 마치면 원금에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고 해난, 해적 등 해상사고로 항해를 마치지 못하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일명 모험대차가 있었다. 지금의 해상보험의 기원인데, 이렇듯 해상보험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 존재하게 되는데, 보험가액은 피보험자의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 또는 과대평가를 통해 이익을 노려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변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액을 아예 정해버리거나 특정장소와 시간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중점으로 본문에서는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해상보험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해상사업 과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참고 자료
조영정 저, 『무역학개론』, 박영사 출판사 (2015)
http://www.bohumsosong.com/bohum06/03.htm?number=710&start=430&code=data3_read
https://ko.wikipedia.org/wiki/%ED%95%B4%EC%83%81%EB%B3%B4%ED%97%98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zurecamel&logNo=22054705855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