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1.02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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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제도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낙태죄 조항 및 처벌 규정
Ⅱ. 본론
1.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안)
2. 낙태죄 폐지 주장 의견
3. 낙태죄 현행법 유지 주장 의견
4. 주요 국가들의 낙태 정책
Ⅲ. 결론
1. 낙태죄에 대한 견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낙태죄 폐지 문제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졌다. 4월 11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10월 7일에는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로 낙태죄의 운명에 대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안으로 낙태죄 폐지, 혹은 유지에 대한 사람들의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나 또한 낙태 문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이 낙태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는 문제인지, 다른 주요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지, 현재 낙태 제도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찬성, 반대 주장에는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분석해보기 위해 낙태 제도를 본 레포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낙태죄 조항 및 처벌 규정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낙태죄 처벌에 예외를 두고 있다.
낙태죄는 태아를 모체 안에서 제거한 임산부 본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닌,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한 의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와 같은 의료 분야 종사자의 낙태죄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제269조에 비해 가중 처벌한다.
참고 자료
이선영, 시사저널, “먹는 낙태약 ‘미프진’ 합법화…의사 진료 거부도 인정”, 2020.11.17.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13
신준철, 여성신문, "사문화된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2020.10.2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87
이우혁, TBS 뉴스, “헌법재판소,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12.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35142
김진주, 한국일보, “낙태죄, 7년 전엔 4:4로 합헌… 여론도 재판관도 바뀌었다”, 2019.04.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69&aid=000037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