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전범재판을 통해 살펴본 일본의 전후책임
- 최초 등록일
- 2020.12.23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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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범재판을 통해 살펴본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범재판을 통한 일본의 전후책임의 한계
3. 전범재판의 한계가 낳은 미완성된 전후책임
4. 일본에게 요구되는 전후책임의 자세
5.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은 종전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전후 처리방식에 논의한 포츠담 회담에 따라 전쟁범죄를 처벌할 재판정을 개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육군 원수의 특별선언과 최고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로 공포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에 따라 1946년 1월 19일에 도쿄에 설치되었다. 이후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일본 전범자 도조 히데키 외 28명을 재판하였고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 11월에 판결을 내리기까지 2년 6개월간의 법정 공방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조 히데키 등 7명이 사형, 아라키 사다오 등 16명이 종신형, 도고 시게노리 등 2명이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불기소 되었으나 이후 연합국 각국에서 열린 재판으로 송치되어 처벌 받은 숫자까지 합친다면 5700여명이 넘는 숫자의 인원들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전후 처리에 한 축을 담당하는 전범재판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도 많은 이견을 낳고 있다. 특히나 일본 내에서 정치성향이 우경화되어가면서 승자의 심판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2015년 자민당은 역사검증 조직을 설치해 도쿄재판을 재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지역과 더불어 태평양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처벌이 미온적인 부분과 실질적으로 전쟁을 지휘한 천황을 재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본의 전후책임의 한계를 전범재판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현재 진행중인 논란을 통해 일본에게 요구되는 전후책임의 자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전범재판을 통한 일본의 전후책임의 한계
첫번째는 우선 일본이 주도한 전범재판이 아닌 연합국에 의한 수동적인 전범재판이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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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020. 07. 24.)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병, 학살 도왔다"…93세에 집행유예 2년』
뉴스1(2020. 08. 06.) 『아베, 올해도 전쟁 가해 책임 빼고 "유일한 피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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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 선언 전문(1945)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 閣官房長官談話)(1993)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