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리뷰] 회장님의 상속법
- 최초 등록일
- 2020.12.11
- 최종 저작일
- 2020.12
- 3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방송리뷰 시사기획 창 308회
회장님의 상속법
2020년 11월 28일 방영
방송 리뷰 입니다
목차
1. 트렌드
2.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논의에 앞서, 기초 지식 하나
재산이나 소득이 이전될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재산과 소득이 생겼으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개인들한테나 해당되는 거라, 회사같은 단체들에겐 상속, 증여세가 없다. 회사는 자산 '수증(증여를 받았다는 의미)' 이익으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비영리 법인인 재단에게 재산을 넘긴다. 비영리 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배당도 할 수 없다. 법인 자체에서 세금, 배당 등으로 자금이 빠져 나가지 않는다. 재단의 이사회 구성권을 출연자가 가지게 되므로 재단을 통해 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영권이라는 것도 ‘이사회 구성권’이다. 상장 법인의 최대주주가 누군지 관계없고, 그 회사의 이사를 누가 결정하는가 거버넌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