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현황
- 최초 등록일
- 2020.11.28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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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및 유치기관 등록
3.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법규정
4.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18년 기준)
5. 별첨,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본문내용
□ 개 요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K-Health는 굳이 해외에 홍보하지 않아도 의료시스템 및 병원시설이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하였기에,
외국인들의 국내 의료관광 수요가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파악 필요성 대두
□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및 유치기관 등록
- 외국인환자 유치란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유치업자 등록을 하여야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임
□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법규정
- `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가 허용되었으며,
`16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등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이 제정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