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토론) (갑)은 (을)이 P2P 공유 사이트에 업로딩을 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 음란물을 제작한 (병)은 (갑)과 (을) 및 P2P 공유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 경우 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11.27
- 최종 저작일
- 2020.10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목차
1. 갑, 을, 병의 행위와 적용 가능 법리
본문내용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 자료
법원 “웹하드 유통 음란물, 저작권 침해 맞지만 전면 차단은 요구할 수 없어”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XOUFUUR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징역 29년 3개월'...대법원, 양형기준 마련https://www.ytn.co.kr/_ln/0103_202009150955131870
아동 음란물 소지자 선고유예 깨고 항소심서 벌금형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41902.html
[단독]아동음란물죄, 150건 분석해보니…실형 고작 2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9_0000974656&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