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리사업 중 감염병 관리의 체계에 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0.11.25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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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염병 관리사업
2. 사업개요
3. 기관별 역할
4. 감염병 감시
5. 역학조사
6.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7. 감염병 예방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감염병관리체계
1) 감염병 관리사업
2020감염병 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방역 활동과 연계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와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에 있어 역학적 위험분석에 근거하여 중점과제를 설정, 실행방안은 별도 수립 및 추진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제7조)
2) 사업개요
감염병 관리사업은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감염병의 조기 인지 및 발생양상 파악,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규명,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감염병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한다.
3) 기관별 역할
가. 중앙 정부
(1)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감염병에 관한 정책의 통합 및 조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법인 및 단체 지원
(2)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감염병 신고․보고 관리, 정보 수집·분석 및 환류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역학적 특성 분석 및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실험실 검사 계획 수립 및 실험실 검사 표준에 관한 업무
○ 감염병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 수행 및 표준검사법 확립
○감염병병원체의 분자역학적 특성 규명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 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3) 국립검역소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 수행
○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역조사(역학조사) 수행 및 의심환자 이송
○ 검역단계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접촉자 등 입국자 추적감시 대상 시・도 통보
○ 검역구역 내 비브리오, 매개체 감시 기획・수행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검사
참고 자료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질병관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