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예방접종사업과 결핵관리사업 조사 및 국가감염병관리체계 이해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1.01.17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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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과 결핵관리사업 조사 및 국가감염병관리체계 이해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1) 영유아 예방접종
2) 어르신 예방접종
3) 여성예방접종
2. 결핵관리사업관련 조사
1)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2) 가족접촉자 조사 비용 지원
3)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 국가감염병관리체계
1) 감염병 감시체계
2) 감염병정보화사업
3) 감염병실험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결핵관리사업관련 조사
1)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지원내용
입원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내성결핵 환자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결핵제 처받받은 경우
간병비(월30만 정액, 치매환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엔 한함)
부양가족생활보호비(2018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120% 미만인 경우)
-지원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의 경우 소득 조사 관련 서류 필요
2) 가족접촉자 조사 비용 지원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있는 호흡기결핵환자(결핵균 양성)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단, 소아(96개월 미만)결핵환자의 경우 호흡기결핵 여부와 상관없이(폐외결핵 포함) 모든 소아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지원내용
결핵검진(흉부 X선검사 및 객담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진(투베르쿨린검사,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지원방법
참여의료기관 방문하여 결핵 및 감염여부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접촉자검진수첩’의 무료검사 쿠폰 제출
3)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지원내용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1/2
-지원방법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3. 국가감염병관리체계
1)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질병관리본부 : http://is.cdc.go.kr
수성구 보건소 : http://www.suseong.kr/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