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의 모든 것(금융,인력,판로,수출,여성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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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의 모든 것(금융,인력,판로,수출,여성기업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금융 분야1. 금융지원 총괄
2. 창업기업지원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4. 긴급경영안정자금
5. 투융자복합금융
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7. 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
9. 지역신용보증재단
10. 매출채권보험
Ⅱ 인력 분야
1. 인력분야 총괄
2.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3. 기술사관 육성
4.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
5. 중소기업 계약학과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9. 중소기업 인식개선 (현장체험)
Ⅲ 판로 분야 (마케팅지원)
1. 마케팅지원 총괄
2. 마케팅 역량강화
3. 유통망 진출지원
4. 공동 A/S지원
5.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을 통한 판로확대
Ⅳ 수출 분야
1. 수출분야 총괄
2. 수출성공패키지
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4. 무역촉진단 파견
5. 대·중소기업동반진출
6. 해외유통망 진출
7. 전자상거래수출시장
8. 해외규격인증 획득
9.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10. 글로벌 협력 지원
11. 차이나하이웨이
12.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Ⅴ 여성기업육성
1.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2.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 지원
3. 여성창업경진대회
4. 여성경제인 DESK 운영
5. 여성CEO MBA교육
6.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본문내용
1. 금융지원 총괄정책자금 융자 : (’16) 45,100(추경 포함) ⇒ (’17) 35,850억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 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을 검증 받고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방식
수출자금 예산을 대폭 확대(1,250억원→ 2,250억원, 1,000억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전용자금 신설(글로벌진출자금 內)
GMD(Global Market Developer, 전문무역상사), 온라인 수출기업 전용자금 500억원 신설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수출금융’ 자금의 대출기간을 180일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납부 방식을 매월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부담 완화
‘민간투자 연계’, ‘크라우드펀딩 매칭 자금’ 신설
(민간투자 연계) 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하여 先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제품 양산 등 사업화 자금 지원(창업자금 內)
(크라우드펀딩*)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 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비용 지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 內)
* 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을 검증 받고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방식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소매업 등 대부분 서비스 업종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17년 확대 업종 : 소매업, 도매업(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다만, 서비스업종 중 현행 ‘소상공인 자금’에서는 지원 중이나 ‘중기 자금’에서 지원제외 중인 업종은 소기업, 중기업만 지원(상시 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이상)
성과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 수출초보 기업 수출성공 또는 수출기업 수출성과 향상에 대해 성과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 (수출성공) 직수출 10만불 이상 달성 → 0.2%p 이자 환급
* (수출향상) 직수출 50만불 이상 달성 & 20%이상 증가 → 0.4%p 이자 환급
◦ 1명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이자를 1명당 0.1%p 환급
* 10명 이상 고용창출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연간 5억원→10억원) 및 신청횟수 제한 (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금리를 0.3%p 우대(차감)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연간 5억원→10억원) 및 신청횟수 제한 (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확대
* 수출향상(직수출 50만불 & 20%증가), 10명 이상 고용창출,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상환연장제도를 확대 적용
* 상환연장 가능 자금 : (현행) 창업자금 → (성과기업) 창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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